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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기준법개정안

by 다운로드 정보 201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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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개정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개정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뒤늦은 소식이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 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행정해석을 통하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주말을 2일 16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해왔고, 사실상 최장 허용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던거죠. 그래서 바뀐 개정안에서는 주말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인정하는 법문을 명시해서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합의를 해도 기업 규모별로 적용시기를 차등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은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7월 1일부터 


50~299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 부로 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는 특별 연장근로 시간을 8시간 추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건 수당인데요 휴일 근무 수당같은경우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8시간 이하 휴일근로는 150%, 이상은 200% 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다음은 유급제도 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이 되었던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제도를 민간에게 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도 바로 되는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 30~299 기업은 2021/1/1 부터 5~30미만인 기업은 2022/1/1 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사실 근로법은 더 강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개선된 일상이 될수 있는 법이 되야될텐데요.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없이 국민을 위한 법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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