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을 이용해서 도박을 하는 행위나 시합,복권 등의 상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합니다. 도박이아니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입니다.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체험,교육을 위해 대여하는것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1,2,3차로 나눠서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동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나눠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않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도 자주 뜨곤 합니다. 목줄 등을 제대로 하지않아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목줄,안전장비를 해야겠죠?
사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막대할 것이 아닙니다. 반려견도 정말 교감을 하면 가족같고 사람과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존재인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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