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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총 정리 (2022년)

by 다운로드 정보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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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총 정리 (2022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후 자영업자 혹은 정년퇴임을 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갑자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산정이 되고 월급이 이정도면 얼마를 내야되는지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총 정리 (2022년), 줄이는 방법

1. 건강보험료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부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2.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무원, 교직원이 직장 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보수월액 x 보험료율 

소득월액 x 보험료율 

 

보수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 6.9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99로 합니다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이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연간 배당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연간 사업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합니다.


 √ {[(연간 근로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30/100
 √ {[(연간 연금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연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x 30/100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 {[(연간 기타소득금액 - 3400만원) x 1/12] x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기타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전액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99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가하는 직장 가입자

보수외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3.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1)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산정방식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x 205.3

 

2) 소득점수 계산방법 

 

이자소득 100% 

배당소득 100%

사업소득 100%

근로소득 30%

연금소득 30%

기타소득 100%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총 정리 (2022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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