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사실 청년 전용 상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청년을 위한 대출 상품과 조건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나이 제한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해봐야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글 보기>
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류 조건 및 한도 금리이자 (2022년)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 대출상품중 한 가지로 전세자금이 필요한 분들엑 ㅔ정책자금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것입니다.
1. 디딤돌 대출 대상 조건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디딤돌 대출 지원 내용
ㅇ 대출한도 : 호당 2억 원 이내
ㅇ 대출금리 : 연 1.85% ~ 2.4%(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ㅇ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4%p 추가인하(2018.1.29 신청부터, 적용후 하한선 연1.2%)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3. 선정 기준
ㅇ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ㅇ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ㅇ기타 : 구입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18.9.28부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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